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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옥산 소로리 유기농 농장, 폐기물 섞인 흙 논란 법정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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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옥산 소로리 유기농 농장, 폐기물 섞인 흙 논란 법정소송 중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09.1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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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했지만 폐기물 성상 가리기 위해 최선 다해 재판부에 증거 제출 할 것”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 논주인인 S씨가 2015년 복토후 흙질에 대해 F중기에 항의하자 페기물을 수거해 가기 직전 쌓아논 폐기물 사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농민이 유기농 친환경 작물 재배를 위해 성토하는 과정에서 복토한 흙에 다량의 폐기물이 섞여 나와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으며 복토해준 중기회사로 부터 소송을 당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민 S씨는 옥산면 소로리의 3785.1㎡의 논에 성토를 하기위해 F중기와 공사대금 1000만원(25t 덤프트럭 약 250대분)의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5년 7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성토공사가 이뤄진 후 현장을 방문해보니 폐콘크리트 조각, 폐 주름관, 쇳조각 등 폐기물이 섞여 있어 B중기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F중기는 같은 해 8월 20일 “성토하는 흙의 일부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며 25t덤프트럭 5대 분량의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이때 폐기물을 걸러내기위한 장비도 동원됐다.

그러나 S씨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도 곳곳에 폐기물 잔량이 남아있어 F중기에 재 작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복토이후 농지 상태가 좋지 앉아 2015년 S씨는 흥덕구청 민원과에 이 같은 사정을 하소연했다.

민원을 접수한 흥덕구청 직원들은 2015년 9월 4일 성토 현장을 방문해 굴삭기 등을 동원해 7~8곳을 파 보았으나 쇳조각 몇 개만 나오자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S씨는 “당시 논 주변에 모아 놓은 폐기물이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공무원들은 그날 작업에서 쇳조각만 나왔다며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돌아간 며칠 후 비가 내려 다시 현장에 가봤더니 빗물이 잘 배수되지 않아 군데군데 물구덩이가 생겼고 그 틈새에서 흙속의 폐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S씨는 같은 해 10월 29일, 2016년 8월 18일, 11월 9일 등 연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됐다.

이와 관련해 13일 흥덕구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나간 직원 말로는 굴삭기로 땅을 팠을 때 폐기물이 나오지 않았다. 논둑에 쌓아 놓은 페콘크리트 조각 등은 S씨가 나중에 파냈다고 주장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지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수년간 농사를 짓지 못한 논에 잡풀이 무성했으며 몇몇 곳의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고 논둑에는 걷어낸 폐콘크리트와 폐 주름관 등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숱한 폐기물이 성토됐지만 관계기관은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015년 S씨의 논 복토후 f중기에서 작업을 통해  걷어낸 폐기물.

더구나 현재 S씨는 F중기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해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청주지법은 1심 판결에서 “F중기가 흙을 인도하기 전에  잡석과 일부 건축자재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는 점 및 S씨의 요청에 따라 이를 치웠다는 점에서 자인했으나 S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F중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증인으로 선택된 흥덕구청 관계자는 “굴삭기로 파헤쳤을 때 페기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 1심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피해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S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며 오는 20일 공판에서 그 흙이 식약처 증축 현장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처음부터 식약처 증축 현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흙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어 F중기가 S씨의 땅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섞인 흙을 성토하고 또한 수거해 간 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문제의 흙이 오송읍에 위치한 식약처 증축과정에서 이송된 것이고 그 흙에 폐기물이 포함된 것이라면 폐기물 운반 처리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S씨는 “수년째 재판에 신경 쓰느라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며 “원상복구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직원들은 들은 척도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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