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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도 아직 정신 못 차린 ‘목포한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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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도 아직 정신 못 차린 ‘목포한국병원’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9.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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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에 이어, 이제는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전남 목포한국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의료법 위반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사진=조완동기자>

지역 목사들 25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권 발행 말썽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한국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한국병원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보조금 230억원에 대한 집행 내역과 향정신성 의약품 소흘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감사를 받았었다.

그러나 목포한국병원은 특별감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이번에는 지역 교회 목사 250여명의 부부에게 1인당 35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권 500여장을 무상으로 지급해 ‘의료법 위반’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목포한국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최근 병원 내 원장들간 고발성 유튜브 동영상에 정부로부터 막대한 국비를 보조받은 가운데 주주의사 원장들의 고액 배당금 논란에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로 따가운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목포한국병원은 목포시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목포시민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을 기탁해 최근 목포시의회가 목포한국병원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식 이다 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이 목포한국병원이 특정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환자 유인책으로 배포한 무료 건강검진권 남발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경,검찰로부터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서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을 하는 행위 및 사주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되며,의료법 위반 범죄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특정인들이 특정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의 소개, 알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병원은 “지역 목사들께서 고생하여 병원 자체에서 지난해 계획을 세워 개원 30주년 행사 취지에서 이들 목사들 부부에게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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