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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경찰신분증 분실, 최근 5년 간 4603개…범죄 악용 우려.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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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경찰신분증 분실, 최근 5년 간 4603개…범죄 악용 우려. 대책 시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7.09.1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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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틀에 5개꼴 분실…징계는 ‘불문경고’ 솜방망이
박남춘 “범죄 악용 우려 높아…징계규정 강화 필요”
박남춘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실>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경찰이 최근 5년간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460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시당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81개였던 경찰신분증 분실은 2013년 755개로 다소 줄었다 2014년 1067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1065개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935개로 다소 줄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이틀에 5개씩 분실한 것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적발된 사람도 141명에 이르고, 가짜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도 2년간 40명에 이르는 등 분실된 신분증의 악용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한 바 있고,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위조해 약 3년 동안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기관별 경찰신분증 분실 현황. <자료제공=박남춘 의원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으며, 경찰 신분증 분실 시에 주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퇴직공무원은 퇴직 시 공무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반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 검거 현황. <자료제공=박남춘 의원실>

따라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중징계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최근 5년간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460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도범 기자>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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