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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13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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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13일부터 운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9.1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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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 기업 지재권 분쟁 국제 대응 능력 제고위해 시행
중소기업은 보험 가입 시 2년간 보험 가입비용 50% 정부서 지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4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 상품이 분쟁 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은 단점을 개선,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해 지원하게 됐다.

특허청이 지난 2015년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전체 분쟁사건의 27.4%를 차지했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2년)과 분쟁발생 시 보상한도는 종전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

또한, 다년도(2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나 저렴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 간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보험 가입 시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년도 상품 가입 시 기존 상품(1년 보장)에 재가입해 2년 보장받는 경우보다 총보험료 기준으로 수출안심보험은 5.3%, 북미·유럽보험은 25.9% 절감돼 평균 15.6% 저렴하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위의 손해율만 반영해 운영하므로 2년 보장 지재권 보험 상품 출시는 처음이며,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년도(2년) 보장상품의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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