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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난각표시 위반하면 행정처분 등 난각표시 의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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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난각표시 위반하면 행정처분 등 난각표시 의무 강화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9.1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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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은 행정예고
난각표시 개정 전 표시.<자료=식약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난각표시 개정 후 표시<자료=식약처>

주요 내용을 보면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 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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