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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0대 집단폭행 주범 2명 구속 결정 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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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0대 집단폭행 주범 2명 구속 결정 1명 기각
  • 김남권 기자
  • 승인 2017.09.1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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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KNS뉴스통신=김남권 기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호원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볍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로 청구된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의 주점 A양(1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호원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적극 가담자 3명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일정 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청구된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A양 등 2명은 강릉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동된다. 이번에 구속된 적극 가담자 2명 외에 영장이 기각된 1명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폭행 가해자 중 A양을 포함한 적극 가담자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1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도  지난 11일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양(14)의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남권 기자 gorb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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