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시민운동가 조대원 재판에 대한 소견 / 법률사무소 이신 대표변호사 황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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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민운동가 조대원 재판에 대한 소견 / 법률사무소 이신 대표변호사 황규경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7.09.1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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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경 법률사무소 이신 대표변호사

당연히 무죄(無罪)가 선언되어야 사회 정의(正義)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사건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선출직 공직자, 행정가, 정치인들에 대한 그 선거권자 내지 지역주민의 신랄한 비판(批判)이 욕설도 아닌데, ‘모욕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결론이었다.

최성 고양시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얘기다.

의정부지법 13형사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성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며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의 표현을 쓴 시민운동가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전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해 지난달 9일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검은 최 시장이 조 원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도 SNS상에 글을 올리며 사용한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의 표현은 모욕적이라고 판단해 조 원장을 모욕죄로 기소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법원이나 검찰이 현실과 유리되어 점잖고 품위있는 계층이 되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표현에 대하여 “쯧쯧, 점잖지 못하게 시리…”라는 정도의 지적 이상은 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법원은 ‘쌍욕’도 아니지만 상스럽다면서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기소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라면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수십, 수백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이 처벌을 받지 않을 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잠재적 범죄자이자, 잠재적 전과자가 되는 셈이다.

“최 시장의 사생활도 아닌 시정(市政)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회원의 1인(人) 시위와 토론회 개최 등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협박하고, 시민들을 줄줄이 고소하는 최성 시장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조차 비판하지 못한다면 힘없는 시민들은 무엇으로 권력자에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는 기소 당사자 조 원장의 하소연에도 일리가 있다.

일반인이 시비(是非) 끝에 흥분해서 욕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데, 선출직 공직자의 극히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운 행태에 대하여 비난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조만간 ‘과거의 일’이 되길 희망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포르노업자의 개쌍스러운 표현도 보호해주는 나라도 있다.

그 포르노 업자는 ‘나같은 개ㅆ놈도 보호가 된다면 당신은 당연히 보호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법원이 점잖고 품위있는, 격조있는 표현을 형벌로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

쌍욕을 한 것도 아닌데, 실정(失政), 행정 실패에 대한 시민운동가의 비판으로 ‘불의’ ‘비겁’ ‘비열’ ‘거짓말쟁이’ ‘탐관오리’ ‘악질적’이라는 표현의 정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니 매우 안타깝다.

겁이 나는 분들은 술자리에서도 말조심해야겠다. 누군가 엿보고 엿듣고 있다가 고발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현숙 기자 jin980307@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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