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 8천180원으로 확정...최저임금 대비 8.6%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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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 8천180원으로 확정...최저임금 대비 8.6% 높게 책정
  • 김정일 기자
  • 승인 2017.09.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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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8일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8180원으로 확정하고, 12일 ‘2018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18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5440원, 월급 170만9620원이며,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대비 8.6%(650원) 높게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대폭 상향됐지만 시는 이보다 8.6% 더 높게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월 35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 올해 시급액을 7370원으로 확정한바 있다.

김정일 기자 jikim206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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