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240번 버스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240번 버스’가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지난 11일 오후 6시경 240번 버스는 4살 아이와 버스에서 내리려던 엄마가 아이가 먼저 내리고 본인이 하차하려는 찰나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버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된 상황이다.
사회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이번 240번 버스 기사의 행동은 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유기죄는 법률상 혹은 계약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보호해야 할 자를 유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해 주목 받고 있다.
법률적으로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형법 제272조), 이는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감경하는 규정으로 알려진다.
한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은 이번 240번 버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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