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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활용으로 재무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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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활용으로 재무구조 개선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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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경기도 화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대표는 자신의 방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특허들을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하던 중 ㈜나무에셋의 오혜성 팀장에게 상담의뢰 했다. 이에  오혜성은팀장은 상담을  통해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 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허권 가치평가란 무형의 특허권을 대상으로 그 특허권의 기술성 및 사업성(경제성)을 검토하여 기술의 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이중에서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기술의 실시로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권을 가치평가 후 법인에 양도양수 함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조의 의거한 원천징수 소득세율이 20%인 기타소득으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 실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4.4%의 저세율이다. 따라서 특허권은 자체적으로도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폭넓은 활용방안이 있다

주요 활용방안으로는 △자본금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향상 △정책자금 수혜 4.법인의 가지급금정리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에서 가산점 부여 △가치평가금액을 활용한 대표이사의 급여 설계 등이 있다.

앞으로 영업권, 특허권 가치평가를 통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80%의 필요경비 인정이 2018년 70%, 2019년 이후 60%로 단계적 조정 될 예정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있다면 활용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점검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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