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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4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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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4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성폭행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1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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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한 파출소 내에서 50대 남성 경찰관 A씨가 20대 여성 경찰관 B씨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를 받은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경찰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의 성폭행은 한차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성폭행은 지난 2012년 11월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해 3월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첫 성폭행 당시 B씨의 알몸사진을 찍어 이를 빌미로 수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성폭행 혐의는 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수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편집자주]

Q. 강간죄 처벌은?

A. 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 한 차례로 그친 강간과 이번 사건과 같이 지능적으로 수년간 지속해온 강간, 처벌 면에서 차이가 있나?

A. 간단하게 말하면 간음횟수만큼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수개의 죄를 범하여 함께 재판 받는 경우를 우리는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경합범은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Q.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성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어떤 제도인가.

A.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당연퇴직시키는 제도다. 공무인과 군인 등의 당연퇴직사유는 ‘금고 이상 형벌’인데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잣대를 엄격히 한 것이다. 공무원, 경찰 등의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Q. 이번 사건처럼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일이 다소 경과한 경우,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 대응법이 있다면?

A. 이 사건에서는 알몸사진이 있으므로 사진정보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발생일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 당시 정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소한 것이라도 당시 정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일은 당사자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사건을 끌어갈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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