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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3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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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3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알선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0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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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부산에서 기업형 거대 성매매알선 조직이 적발됐다. 지난달 22일 부산의 광역수사대는 최근 기업형 성매매알선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일당은 부산의 오피스텔 30개소를 임차해 성매매알선을 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 6명을 구속 하고 성매매 여성 12명과 성매수 남성 6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성매매 조직을 거쳐 성매매 오피스텔에 다녀간 남성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조직 운영자는 휴대전화에 그간 다녀간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1만여명에 달했다. 조직적 성매매의 온상이 이번 성매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성매매알선업자가 받는 처벌은 어떤 수준인가?

A.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수 여성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면 처벌 수준은 더 강력해진다.

Q.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거나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

A . 성매매알선 영업을 교사하였거나, 방조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성매매조직에 오피스텔을 임대해준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장소 제공, 성매매 광고 등으로도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Q.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서 거래장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인해 성매수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 이번 성매매 사건도 연락처가 확보된 성 매수자들이 1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행위로부터 다소 시간이 흘러 적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A. 고객리스트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이 오게 된다. 그러나 그 리스트가 반드시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이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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