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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원 작심 비판…“사법 불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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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원 작심 비판…“사법 불신 우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9.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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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검찰이 8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 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팀장을 맡아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날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 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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