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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 오는 1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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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 오는 12일 실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9.0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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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합동 캠페인
“부정승차 적발 시 해당운임의 30배 부과”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수도권 10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2일 오후 5시 인천도시철도1호선과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계양역에서 공항철도(주)와 합동으로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정당하게 이용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도시철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1820건으로 징수금액은 7600만 원에 달한다. 사례별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가 512건에 징수금액 1400만 원, 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1308건에 징수금액 6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며, 적발 시 승차구간 해당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한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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