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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금지’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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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금지’ 행정 예고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9.0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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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들의 휴업예고에 광주시교육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행정예고 방침을 밝혔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들은 18일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추석 앞주인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휴업으로 간주하고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했다.

집단휴업이 현실화 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휴업에 대해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운영비 미지원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립유치원의 휴업 예고는 현행법상 불법이다”며 “휴업금지 행정예고에도 불구하고 휴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관내 사립유치원의 갑작스런 집단 휴업예고로 학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할 것과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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