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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의장, "도의회, 지방자치 역행 만천하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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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의장, "도의회, 지방자치 역행 만천하에 드러나"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9.0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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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도의회 행감 유보에 따른 성명서 발표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군의회는 6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유보에 따른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가 210만 도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청양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에 대해 원상복구는 커녕,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1년 유보하여 제10대 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년 지방 선거 후 제11대 도의회에 떠넘기는 술수가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유보의 이유로 올해 조례를 개정 후 바로 시행하자니 자료 수집을 비롯한 준비 시일이 부족하고, 시·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행정사무 감사를 유보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충남도 공무원과 시·군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도의원이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모든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는 작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 없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게 함은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한 후 다른 시·도에 파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니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려는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청양군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충남도의회는 광역도의회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충남시·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공동 대응하여 행정사무 감사 조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초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선심성 도의원 매칭사업 삭감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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