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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2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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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2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0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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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모처의 클럽에서 여성 B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에 취한 채 몇 차례 신체를 만지자 불쾌해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A씨 측은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다가 주변인들과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계획이다. 성추행은 행위태양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죄명이 다르다. 이번 사건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성추행 혐의는 죄명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번 사건과 같은 성추행 혐의는 어떤 죄명이 성립하고, 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은 어떤가.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A.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만약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수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2013년 형법 등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도 이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Q. 이번 사건처럼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에 휘말렸을 때, 가장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

A.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범죄의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이같이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홀로 대응하기가 벅차다고 느껴진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적시에 제기하며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본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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