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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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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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꾸준히 온라인 포털 뉴스 카테고리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있다. 바로 ‘성매매’다. 그 중에서도 요 근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 성매매’다.

SNS와 메신저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알선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을 통해 돈을 주고 조건만남이나 유사 성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관련 금지법이 명확히 실시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된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픈 및 랜덤 채팅 환경에서 관련 행위들의 발생 사례는 도리어 늘고 있다.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랜덤 채팅이나 오픈 채팅은 대체로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별명과 성별, 사는 곳, 연령만 입력하면 된다. 아이핀이나 핸드폰 번호 확인 등 구체적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 미성년자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심지어 랜덤 및 오픈 채팅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캡처’의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대화 도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캡처해 유포하는 등 2차적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랜덤 및 오픈 채팅을 제재할 법적 규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7개의 사업자와 관리자 등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고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바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적용 법규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죄질이나 재범 유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 랜덤채팅이나 오픈 채팅이라는 익명성에 기댄 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차츰 더 강해질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평가돼 더욱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성매매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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