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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1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탈의실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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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1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탈의실 몰카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0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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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최근 한 병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같은 병원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탈의실몰카를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14일 경찰은 여성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탈의실몰카를 찍은 남성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최소 두 달간은 이 같은 수법으로 탈의실몰카를 촬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의 남성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탈의실몰카 촬영을 하다가 여성 환자에게 발각된 것이다.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근절노력, 단속 강화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탈의실몰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빈번하게 함께 성립하는 죄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다. 그런데 위 사건의 경우 해당 탈의실에 애초부터 남녀 공용탈의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성립하나.

A.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는 일정한 공중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체육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병원에 설치된 탈의실의 경우에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이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Q. 몰카범죄, 대다수의 경우가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 지인에게 공유로까지 이어진다. 촬영만 했을 때와 유포했을 때, 처벌이 같나.

A.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Q. 리벤지포르노, 공중화장실 몰카 등 각종 몰카범죄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다면 대처법이 있을까.

A. 몰카범죄는 반드시 사진이라는 결과물이 남는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촬영물이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으므로 사건 해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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