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 내리막길 사고위험과 주행거리 미달 등 문제
한국소비자원이 6개 전동휠체어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수동 모드에서 작동하는 제동장치가 없어 내리막길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조등이 설치된 제품도 1개에 불과해 야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2008년 개정된 조항에 전조등, 후면 반사판 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미 허가받은 제품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이론 주행거리)는 오차범위(±10%)를 감안해도 4개 제품이 법적 최소기준인 25km에 미달했다. 6개 제품 모두 실제 주행거리가 표시된 주행거리의 44%~96%에 불과했다.
현행 기준상 이론 주행거리는 50m~100m 트랙을 실제 주행한 후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트랙 길이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시험규격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5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 10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22%까지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허가관리 강화, 품질측정기준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인데, (주)에스에스케어를 비롯하여 모두 6개 업체들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