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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선고 철도노조 47명 전원 항소 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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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선고 철도노조 47명 전원 항소 포기 결정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9.0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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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파업 전격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25일과 30일 무죄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철도 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2013년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이어 2014년 2월 25일 하루 동안 불법적으로 파업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 피고인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지만 파업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업의 전격성을 부정했다. 또 2014년 파업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지만, 절차가 파업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게 불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파업 예고 등을 통해 사측에서 예측하고 대비한 점에 비추어 역시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47명 전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인데, 법원은 종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11년 3월 17일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1도468, 2012도1465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7년 2월,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2013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종전과 달리 ‘파업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됨에도 그 전격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 2016도1690 판결)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파업은 이 사건 기소 이후 선고된 2017년 2월 3일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공범인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파업은 2013년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3년 파업에서처럼 파업 예고가 많았던 데다가 사측에서도 파업예고 철회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에 더해 항소할 경우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재판의 부담을 주고, 법률상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둘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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