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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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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 국회 통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7.09.0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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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30년 6개월→23년 6개월로 단축…이르면 10월부터 시행
박남춘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 책임 있는 직무수행 기대”
박남춘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실>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순경 및 소방사에서 경감 및 소방경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현재 30년 6개월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맞춘 23년 6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계급별 승진을 위한 근속 기간도 현재 5년, 6년, 7년 6개월, 12년에서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주도하며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춘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으로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자료 사진. 지난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당시 진압을 위해 노력한 소방관들의 모습.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최도범 기자>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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