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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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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 부담 우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8.3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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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31일 입장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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