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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 18편– 채팅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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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 18편– 채팅성매매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8.3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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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경찰이 채팅성매매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어플의 운영자들에 대해 성매매알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아청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된 7개 채팅 앱의 운영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아 약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 앱은 운영자가 채팅의 내용을 볼 수 없고 성매매 장소를 소개해준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뿐만 아니라 운영자들은 채팅방 제목, 사용자 닉네임에 성매매 관련 단어가 들어가면 차단 조치를 내리는 등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팅성매매는 미성년자성매매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조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해당 운영자들이 무혐의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해당 채팅 앱에 대해 경찰이 성매매알선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A.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경찰은 채팅 앱을 운영한 행위는 위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Q. 성매매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결정적 행위가 있다면?

A. 채팅 앱을 운영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채팅방 제목이나 사용자 닉네임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명확함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는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성매매알선, 처벌은 어떤 수준인가.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서는 성매매알선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를 영업으로 삼거나 대가를 지급 받은 이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Q. 많은 채팅어플들이 미성년자성매매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채팅성매매로 성매도자를 만났다면 상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더라도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하나.

A. 물론 상대가 미성년자인줄 알아야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처벌받는다. 다만 미성년자인 성매도자가 자신이 성년이라고 속였더라도, 성매수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즉 앳된 외모나 말투,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의 유무는 개인 혼자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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