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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금빛도서관 태양발전장치 관급자재 강원도업체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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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금빛도서관 태양발전장치 관급자재 강원도업체 선정 논란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7.08.2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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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거센 “반발” 타지역체 “특혜” 의혹 제기
관급자재 지역업체 위주로 공사하라는 청주시장 지시 무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113억원이 투입돼 건립중인 ‘금빛도서관’ 조감도 (사진=이건수 기자)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청주시가 지난 5월24일 기공식을 마치고 충북 청주시 금천동 호미골체육공원내에 건립중인 ‘금빛도서관’이 태양발전장치 관급자재 발주업체 선정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강원도 업체를 선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주시의 13번째 시립도서관이 될 금빛도서관은 부지면적 1만 2528㎡, 연면적 4052.1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113억원이 투입돼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이다. 현재는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이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청주시립도서관(관장 박찬호)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20∼30억원의 관급자재(정부나 지자체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시공사에 공급)집행에 대해 청주시청 관련부서 팀장급, 건축사, 교수, 시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 업체를 선정했다.

이때 선정위원회는 2억7천만원 예산이 집행될 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재 업체도 결정을 했다.

선정기준은 3년간 수주실적이나 설치기술여부, A/S 등을 살펴본 결과 청주지역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었고, 도서관측도 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재 업체 선정은 MAS방식보다는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역업체가 아닌 강원도 업체를 선정했다.

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재는 현재 공사 진행상황으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발주부서인 도서관측은 이 사실을 그동안 관행상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금천동 호미골체육공원내에 건립중인 ‘금빛도서관’ 공사현장. 사진=이건수 기자

하지만 지역업체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청주시에도 자격을 갖춘 업체가 9개나 있는데 우수조달방식으로만 선정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게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창복합문화센터의 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재도 이번에 선정된 강원도업체가 시공을 맡았었기 때문에 마치 청주시가 이 업체를 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업체는 발주부서인 도서관측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자재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건의도 했으나 번복한다는 것은 일관된 행정의 모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업체에 따르면 “관급자재 발주시기는 건축공사 공정에 따라 필요시기에 발주한다. 모든 관급자재의 발주방식은 ‘MAS로 진행하는 방식’과  ‘우수조달로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도서관측에서 ‘우수조달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타지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MAS로 중소기업제품을 1억이상 구매할 때에는 MAS 2단계 경쟁구도를 적용해 발주부서에서 지역업체를 5군데 넣고 조달청에서 전국 MAS업체 중 랜덤으로 2군데를 선정해 총 7군데에서 입찰하는 방식이 있다. 우수조달 구매는 바로 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청주는 MAS업체가 9개와 우수조달업체 1개로 구성돼 있어 어느 방식이든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관급자재는 청주시에 입주한 업체 위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청주시장의 당부까지 있었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불황임을 모두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타지역업체에 일감을 준다는 것은 청주시장의 의지에도 반하는 엇박자 행정이기에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중인 ‘금빛도서관’ 옆에는 금천중, 앞에는 동주초 등 학교와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 사진=이건수 기자

이에 대해 도서관 발주담당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 통화에서 “지역업체가 주장하는 발주방식도 일리가 있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다시 열려면 선정위원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그동안 청주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해 봤는데 번복한 사례가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재심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청주시 일부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발주하는 현재 시점에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번복한 사례가 있었다.

입찰에 참여해 자격 기준에 못 미쳐 탈락된 것도 아니고 아예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던 발주방식의 문제를 들어 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재 발주 참여 기회를 달라는 지역업체.

이들의 민원을 외면하고 오로지 지난번 ‘자재선정위원회’의 결정만 내세우하면서 동일한 강원도업체에 두 번씩이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일관된 행정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역업체도 시정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청주시 행정능력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건수 기자 geonbajang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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