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10일 치러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이 퇴장조치를 당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A씨가 초소형 무선이어폰과 휴대폰, 중계기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1교시 시작 전에 적발돼 격리조치 됐다.
저시력, 뇌병변, 시각장애인인 수험생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구분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A씨가 장애인인 점을 악용해 몸에 붕대를 감아 각종 기기들을 소지한 것.
시험특별관리대상자들은 시험시간이 일반 수험생들의 시험시간보다 1.5~1.7배 길다. 또한 일반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이 끝날 때마다 미리 정답지가 공개되는 점을 악용해 시험 중간에 외부와 연락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는 수능 문제와 정답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시간을 일반 수험생들의 시험이 끝난 후로 정했던 것에서 시험특별관리대상 수험생이 다음 교시 시험을 시작하는 시작으로 바꾸는 등 대비책을 세웠다.
교과부가 만일에 대비해 실시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A씨는 부정행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교과부는 해당 시험장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던 수험생 양모(20)씨가 1교시 언어영역 종료 후,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 감독관에 적발돼 퇴장조치를 당했다.
원칙적으로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했을 경우 시험 전 감독관에게 휴대폰을 맡기도록 규정돼있다. 양씨는 올해로 세 번째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지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의 휴대폰 회수 지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18분경 전주의 솔내고등학교에서는 B(19)양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나와 학교 보건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수능 시험을 치렀지만 끝내 실신해 응시를 포기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