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우의 건강칼럼] 마른기침이 발생하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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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의 건강칼럼] 마른기침이 발생하는 원인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8.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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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나 콧물과 같은 감기 증상도 없이 계속해서 기침을 한다면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불편함이 없이 기침만 할 경우에는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이 칼칼해지는 마른기침을 만만하게 보면 병을 키우게 된다.

마른기침을 자주 한다면 의심해야 할 질환들도 있으며 기침이 계속 된다면 생활 속에서도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되고 밤에는 기침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통도 상당히 크다. 원인 모를 기침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마른기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마른기침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기침은 자체로도 일종의 몸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바로 허파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이나 허파에 생기는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도록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침을 계속하게 되면 기관지 점막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갈비뼈에 골절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성기침은 열이나 두통 같은 현상은 없고 기침만 하는 경우가 3주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는데 만성기침의 주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른기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른기침의 원인

마른기침의 원인은 다양하다. 목으로 넘어가는 콧물이 만성기침을 유발하거나 위나 식도의 문제로도 만성기침이 생길 수 있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은 콧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기관지로 흘러 들어가면서 기침이 나온다. 주로 감기나 비염이 걸리기 쉬운 겨울철에 쉽게 발생하며 호흡기 쪽에 문제가 없더라도 위나 식도의 문제로도 마른기침이 생기게 된다.

바로 위 안의 물질이 넘어올 때 일부가 기도로 잘못 들어가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거나 과식했을 때 나타나기 쉬우며 비만과 흡연 등의 원인으로도 위식도역류를 일으키면서 마른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

마른기침으로 알 수 있는 질환

마른기침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 천식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 속의 내용물이 위산과 함께 역류하는 질환으로 마른기침의 원인 중 하나다. 식도에서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쉰 목소리나 가슴 쓰림, 기침 등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3주 이상 마른기침을 하면서 목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크며, 후두염은 후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좁아지는 질환을 얘기한다. 마른기침과 함께 쌕쌕 거리는 숨소리나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발생되는 질환이다.

마지막으로 천식은 기관지의 문제로 일어나게 된다.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천식은 주로 발작적인 기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마른기침이 지속된다면

마른기침이 지속된다면 위의 질환들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고통까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생활습관으로도 마른기침을 예방할 수 있다. 여러 질환들은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과식하지 않고 눕지만 않아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며 담배나 술 등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물론 기관지가 약한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기 증상 없이 마른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는 또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증상이 기침만 있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한국건강관리협회 김형우 내과 과장>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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