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여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의 정 씨 승마 지원 77억여 원 가운데 72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은 뇌물로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 씨와 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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