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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금품ㆍ향응ㆍ입찰담합 의혹으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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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금품ㆍ향응ㆍ입찰담합 의혹으로 시끌
  • 조현우 기자
  • 승인 2017.08.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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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과 더불어 시민단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신고 동참하자 목소리 높여
▲ 최근 부산 범일3-1구역 일부 조합원들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조현우 기자] 부산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끄럽다.

부산 범일3-1구역과 W건설사가 대전의 A구역 등에서 금품ㆍ향응과 더불어 들러리 입찰을 세웠다는 정황과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범일3-1구역에 W건설사와 H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대전의 A구역 역시 W건설과 K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도시정비업계, 중견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들러리 입찰’ 의혹까지?

업계 “W건설사, 대체 어디까지… 도시정비사업 고질병 개선돼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중견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W건설은 앞선 공정위 경고 외에도 최근 지속적으로 부산 범일3-1구역과 대전 A구역 등지에서 타 건설사를 들러리로 입찰시켜 짬짬이 입찰(입찰담합)을 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도 탄원서 준비 등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업계에서 입찰 담합은 막아야 한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신고 관련 조합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W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진출 등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 범일3-1구역의 경우 "초반 W건설사와 H건설사의 경쟁 구도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다. 특히 W건설사서 식사 대접을 비롯해 금품ㆍ향응 제공이 워낙 조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들러리 입찰이 종식되는 듯 해보였다"며 “조합원들 사이의 소문에 따르면 W건설사는 프라이팬, 도마를 비롯해 금품ㆍ향응 제공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경쟁사는 입찰 후 입찰을 포기한 듯 보였다. 이로 인해 들러리를 내세웠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금지가처분소송과 더불어 공정위 고발 등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양한 선물세트가 부산 범일3-1구역에서 다수 뿌려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ㆍ대의원 및 빅마 조합원, 금품 및 향응을 살포한 것은 향후 시공사선정결의무효소송으로 인해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설명회를 하면서 식사 대접과 선물들을 전달한 것이 이미 CCTV 등 확보된 자료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홍보직원들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금품수수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에는 무더기로 철거 비리 등 곳곳의 조합에서 조합 임원들이 구속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용역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비리 근절을 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송파구 잠실의 신천미성아파트-크로바맨션 재건축 등에서 부산 투어 등과 50만 원 상품권ㆍ각종 종합선물세트가 뿌려지면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금품ㆍ향응 제공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곳 범일3-1구역 역시 금품ㆍ향응 문제로 총회금지가처분소송과 공정위의 수사 등 2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대전 A구역의 경우는 명백한 짬짬이 입찰로 보인다. 광주 계림의 한 구역에서 W건설사와 K건설사가와 컨소시엄으로 입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성사돼 W건설사가 K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전 A구역의 조합장은 “조합에서 시공자들이 들러리를 내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준수했고 2개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전의 A구역의 경우 조합 집행부를 비롯해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모범 조합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W건설사의 경우 최근 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가운데 입찰 담합과 더불어 부산의 범일3-1구역의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인한 수사 등 파장이 커질 경우 결국 피해는 해당 조합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시공자들의 부정부패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전과 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 중견 건설사의 임원이 공공연하게 들러리 입찰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언론에서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도가 이어지다보니 홍보 효과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들러리로 입찰을 서주고 다른 구역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당연히 사업제안서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시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범일 3-1구역 사업조건! 이게 최선입니까?

범일3-1구역 조합원들이 금품ㆍ향응에 대해 총회 보이콧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게 이곳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W건설사가 제시한 사업조건을 살펴보면 이사비 무상지급 1000만 원 무이자 2000만 원을 제시한 것. 더불어 공사비의 경우 445만4000원을 제시했다. 무이자 사업비로는 260억 한도를 제안 했고, 조합 운영비는 월 1000만 원을 명시했다. 착공기준일은 2019년 5월, 공사기간은 실착공후 40개월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조합원은 “경쟁사보다 사업 조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격차가 나다보니 들러리 입찰이란 의혹이 불거졌고 총회 보이콧을 외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 금품ㆍ향응이 더욱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몇달 전 시공자를 선정한 인근의 범일3구역의 경우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브랜드가 달린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 등이 이뤄질 것인데 시세와 분양가를 생각했을 때 현재 W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시세가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분양가의 차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와 브랜드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금품ㆍ향응으로 인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본인들의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부산 시민공원촉진3구역의 경우 대형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하고도 이사비 1억 원(무상 3000만 원)이 제시됐다”며 “W사의 공사비가 좀 싸 보이지만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닌 만큼 총회 보이콧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의견도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는 9월, 부산 범일3-1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만약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되더라도 자칫 사고 사업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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