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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뇌물죄 유·무죄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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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뇌물죄 유·무죄 여부 핵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8.2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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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혐의 유·무죄 여부가 오늘(25일) 판가름 난다. 이날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특검은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 6개월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혐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주고 재단에 출연하는 등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삼성 측은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맞서왔다.

이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가 그걸 욕심을 내겠느냐”면서 “너무나 심한 오해로, 정말 억울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법원은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한 끝에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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