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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고춧가루 제조 등 위반업소 총 25곳... 20곳은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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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고춧가루 제조 등 위반업소 총 25곳... 20곳은 형사입건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1.11.1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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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달 10~21일에 도내 고춧가루 제조업체 1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불량고추가루 제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고춧가루 제조업체 2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고추씨 혼입 3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중국산 무표시 고추혼입 3개소, 혼입비율 허위표시 1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6개소 등 모두 25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상기온 여파로 국내산 고추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고추씨를 혼합해 양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를 제조 및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무표시 고추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사례도 있었다.

평택의 A업체의 경우 국내산 마른고추와 중국산 마른고추를 50대 50의 비율로 섞은 고춧가루 560kg 상당을 국내산 100%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3개 업체는 별도의 고추씨를 혼입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했고, 하남의 한 업체는 고춧가루 60%와 혼합조미료 40%를 섞어 고춧가루 향신료 조제품을 제조한 후, 제품 성분 함량표시에는 고춧가루가 95%인 것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25개소 가운데 20개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의 식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고춧가루 제조·유통 행위 사례는 물론, 도민이 각종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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