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해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강 의원은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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