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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남 부여, 서천, 청양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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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남 부여, 서천, 청양서 ‘이동신문고’ 운영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4.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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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천․21일 부여․22일 청양에서 지역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 운영한다.

이달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도로교통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과 법률상담전문가 10여명과 현장방문팀을 이끌고 20일 서천군, 21일 부여군, 22일 청양군을 방문한다.

공주, 보령, 홍성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김영란 위원장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충남 아산시 소재)에서「천안~아산 21번국도 확장공사」때 폐쇄된 횡단보도와 지하차도(아산시 배방읍 소재)를 다시 만들어달라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직접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도 33개 지역에서 2011년도에는 45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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