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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령‧학력을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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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령‧학력을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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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검정고시 출신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 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1964년생) B씨는 2017년도 A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며 1차 및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지만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졌다.

인권위 조사결과 B씨는 학교 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에 대해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 측은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면접심사에서 B씨의 결정적 탈락사유가 된 것은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으로 파악됐다.

A대학교 총장이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이 중히 여길 부분이며 A대학교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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