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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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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임택 기자
  • 승인 2017.08.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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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무분별한 청구의 남용 예방”기대
권칠승 의원.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2일,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때 행정청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거나 사정판결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심판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 이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이 본래 법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행정청의 무분별한 청구의 남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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