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대한민국학생기자단=서재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안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확대,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등 불법주차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담겨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관련해 손을 놓고있는 것일까? 울산 남구청 관계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
[인터뷰] 조석호(울산 남구청)
Q 남구에만 해도 주차가 불가능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도로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A 현재 남구청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반은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시간(09:00~18:00)에 단속하는 차량은 4개 팀이 있고, 오전(07:00~13:00), 오후(15:00~21:00)으로 업무시간 외에 단속을 커버할 수 있는 2개의 팀이 있다. 하루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은 200~250건 정도이고 그 외에도 단속반이 계도를 위주로 종횡무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도 남구는 제일 인구밀집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교통량도 제일 많기 때문에 완벽한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쉽지가 않다. 결론적으로는 단속반별로 관할하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민원신고접수가 된 차례대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후에도 단속반이 떠난 후 그 단속지역에 다시 불법주정차를 하고 많은 항의가 있기에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Q 단속차량이 운행할때 주로 단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한달 평균 몇대 정도 단속하는가?
A 단속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이동식차량 단속,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인력 단속, 버스탑재형 카메라 단속이 있다. 단속 실적을 보면, 이동식차량 단속(126건),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4295건), 인력 단속(1131건), 버스탑재형 단속(650건)이 있고, 주로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이 많이 이루어진다. 2016년 7월까지의 모든 단속 건수는 4만 7096건으로 집계되고있다.
Q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이고, 앞으로 단속에 대해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A 현재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단속형태만 인정되고 있으며, 단속 외에는 계도형식으로 교통지도가 행해지고 있는데, 각 동마다 노인계도어르신들을 뽑아서 단속반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샅샅이 계도를 하여 교통흐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렇게 각 구청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단속건수가 높은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부터 시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인적 자원 부족등의 이유로 불법주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
실제로 울산 남구에 위치한 대형 공영 주차장에는 평일 오전부터 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불법 주차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주차 공간 부족이 여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함은 높으나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협조적인 태도, 정부의 문제 심각성 인식 및 구체적인 개선의지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학생기자단 기자 서재홍 library9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