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
상태바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21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사진=고용노동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기간 가운데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9만 명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대폭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육아휴직자 5만 2435명 가운데 남성은 610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1.6%를 차지했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