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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심각…계열사 수의계약 비율 무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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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심각…계열사 수의계약 비율 무려 88%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1.09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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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액 71%가 내부거래…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 가장 높아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끊이지 않고 지적되온 대기업들의 주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인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율'이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광고, 물류 및  SI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실태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지적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9일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 소속된 광고, SI, 물류 등 20개 업체(광고 8개, SI 8개, 물류 4개)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는 제일기획, 이노션, SK마케팅앤컴퍼니, 에이치에스애드, 대홍기획, 한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오리콤 등 광고분야 8개사, SI 업종은 삼성SDS, LG CNS, SK C&C, 현대오토에버, CJ시스템즈, 대림아이엔에스, 포스텍, 한화S&C 등 8개 업체, 현대글로비스, 삼정전자로지텍, 하이비즈니스로지스틱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물류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12조9,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1%인 9조2,000억 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8년(69%), 2009년(67%)보다 비율이 상승한 수치다.

특히 업종별로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고(69%), SI(64%)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SI업종이 4조4,806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물류업(3조7,748억 원), 광고업(9,066억 원) 순이었다.

특히 대기업들은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입찰 단계에서부터 차별했다. 자사 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주기 쉬운 '수의계약' 방식을 선호한 반면, 비계열사에는 입찰가격을 한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 경쟁입찰을 선호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해 이들 20개 업체의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1,620억 원 가운데, 88%(8조8,46억 원)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경쟁입찰 비율은 12%(1조77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3조7,177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조1,966억 원)가 경쟁입찰이며, 수의계약 비율은 41%(1조5,21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 수의계약비율은 물류업 99%, 광고업 96%, SI분야 78%로 집계됐다.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업체를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과는 성격이 달라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과 달리 독립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의계약 비율이 높게 집계된 것은 계열사간 의도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도급실태 분석결과, 이들 대기업 광고·SI·물류 계열사들은 주로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뒤,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일종의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 SI, 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와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을 제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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