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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 ‘나 몰라라’…“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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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 ‘나 몰라라’…“안전 위협”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8.21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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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피난안내도 등 문제 수두룩
전체 주차 공간 61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고작 1면
장애인 화장실 찾아 ‘삼만리’…직원 툭하면 근무지 이탈
충북 음성체육관이 장애편의시설, 피난안내도 등 형식적 설치 및 외면하고 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다음달 15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 종목과 오는 10월 20일 전국체육대회 댄스스포츠 종목 등이 개최될 충북 음성체육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형식적으로 대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음성군과 이용 주민들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종목이 개최되는 음성체육관은 화장실을 제외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태부족해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된 화장실조차 외부에 이용 안내 표시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심각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61면의 주차 공간에 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면 밖에 없고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입구 경사로와 반대편에 위치해 장애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제6조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음성군 시설관계자는 “점자블록‧점자손잡이‧시각장애인 안내 설비 등에 대해 맹인이 체육관에 오지 않는다”며, “장애인 통행 가능한 계단‧휠체어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렇게 설비된 것이고 와도 몇 백명 오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밝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음성군체육회 관계자도 “화장실 이용 외에는 문제 사항이 없다”며 태부족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르쇠로 일관, 눈총을 받고 있다.

 A4 크기의 피난안내도가 관객들 시야에 닿지 않는 관객석 아래 빈공간에 설치돼 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이외에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체육관 내 피난안내도는 관중의 시야에 미치지 않는 관객석 뒤 방송실 앞과 관객석 아래 빈 공간에 부착돼 많은 문제를 드러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음성체육관 시설 관계 직원은 “피난안내에 대해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비상 상황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2명의 관리자 중 1명은 개인 사유를 내세우며 근무 시간 중 걸핏하면 수시로 자리를 장시간 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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