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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랜드와 상인회 사이서 체면 구긴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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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랜드와 상인회 사이서 체면 구긴 충북도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08.20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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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기자회견 양측 싸잡아 비난 … 이랜드, 충북도 즉각 반박 보도자료 배포
충북도청 전경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지난 17일 오전 11시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랜드가 신청해 충북도기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이랜드가 견해를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충북도가 오후 3시경 입장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충북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인회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면서 내 놓은 보도자료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공문의 조정 내용을 도 스스로 공개 해 충북도의 안이한 대처와 느슨한 행정력에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서“충북도는 금번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내용은 ‘관리주체 조정’ 신청 건이 아닌 ‘관리비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내역 공개’, ‘외부회계감사 실시’, ‘이랜드 영업준비 및 관리단 업무관련 사항’ 건이며,”이라며 비공개 처리한 내용을 밝혔다. 

위의 내용은 충북도가 상인회에 비공개를 요구하며 보낸 공문으로 처리한 문건내용이며 충북도 스스로 정보통신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 조정위원회 공문과 결정문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상인회 비난에 대해 충북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4,5,6항에 따라 공정한 업무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 충북도가 밝힌 조정내용을 보면 이랜드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으로 ‘이랜드 영업준비 및 관리단 업부’까지 안건으로 받아들여 마치 충북도가 이랜드의 편의를 일방적으로 받아준 것으로 상인회는 생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는 충북도는 보도자료에서 드림플러스 대표 장석현 1번, 이랜드 안증수라는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상인회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바, 사법부 판결과 충북도의 공식허가로 관리권이 상인회에 있음에도 충북도가 공개한 조정내용 건에서 보듯이 “관리비 징수.....세부내역공개‘’외부회계감사 실시‘ ’이랜드 영업준비.......관리단 업부‘등을 조정에 회부해 관리주체가 아닌 이랜드를 조정대상자로 인정할 것을 상인회에 요구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상인회는 사전에 제출한 ‘충북도가 허가한  관리주체 허가증’ 과 ‘사법부 판결문’ 등 첨부 자료만 충북도가 충실히 검토했어도 명분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인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본지와의 전언에서“이랜드가 요구한 조정내용을 상인회에 알린 알림장으로 충북도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안증수와 장석현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상인회의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어 인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랜드 영업준비 내용을 조정에 회부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충북도는 진정인의 입장을 전달했을 뿐 이랜드 영업에 대한 관여는 절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 관계자들은 "충북도가 공문을 통해 상인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면 조정내용 안건은 충북도의 입장이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도지사에 있다"며 충북도의 ㅇ;ㅂ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 

다음은 충북도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충북도

드림플러스 상인회 주장에 대한 충북도 입장

-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
 
최근 청주 드림플러스 상가에 대한 충청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놓고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북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대표 장석현)에서는 충북도로 상가 관리자라고 사법부로부터 판결받은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충북도가 또다시 조정을 요구하여 조정에 받아들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충북도는 금번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내용은 ‘관리주체 조정’ 신청 건이 아닌 ‘관리비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내역 공개’, ‘외부회계감사 실시’, ‘이랜드 영업준비 및 관리단 업무관련 사항’ 건이며,
 
드림플러스 관리단(대표 안중수)로부터 분쟁조정신청 서류가 17년 6월 16일 제출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문서를 상인회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17년 6월 27일 1차 답변서에는 조정에 응하거나 불응한다는 내용이 지난하여 명확한 의사 표시를 구하는 문서를 다시 통지하였으며, 이에 상인회에서 17년 7월 12일 조정에 응하겠다는 2차 답변서를 제출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

두 번째 충북도와 위원들이 이랜드, 안중수를 관리인으로 인정하라고 상인회에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주장과 이랜드, 안중수에 대한 법부 판결문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강요한 것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에 조정을 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상인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자를 조정 상대자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위원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질의, 답변 등이 있었을 뿐 강요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상인회가 조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문서에 대하여는 
상인회가 이 조정에 참석한 것은 조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는 조정에 응한 상인회 측에 다시 한 번 조정의 성립 여부를 위해 신청인에 대해 조정 상대자로서 인정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위원회는 종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번째 충북도가 조정에 관한 문서를 비공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위원회 업무 추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하게 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 및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충청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향후 집합건물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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