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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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 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8.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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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실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인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 원산지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시행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92.6%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건물 안전(65.3%), 철강재의 품질 관리(13.0%),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9.5%), 부정부패 근절(8.1%),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2.6%) 순으로 꼽혔다.

이찬열 의원은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공개는 당연한 상식이다. 한 끼 밥상에 올릴 낙지조차도 원산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살아갈 집을 어떤 자재로 지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참사가 일어난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비극적인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29일,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완료 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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