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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바르지못하다"...죠스푸드,카드결제 밴(VAN)사 '갑질'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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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바르지못하다"...죠스푸드,카드결제 밴(VAN)사 '갑질' 패소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08.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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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점주들에게 물품 구입을 강제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전력이 있는 죠스푸드(대표 나상균)가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기존 밴(VAN) 서비스를 공급하던 S사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가맹점에 자사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카드 거래 중개 업체(VAN) S사가 프랜차이즈업체 '바르다김선생'의 본사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4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신용카드 거래 중개 업체 S사가 프랜차이즈업체 바르다김선생의 본사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13년 3월 S사는 2016년 7월까지 죠스푸드와 바르다김선생 매장에 밴(VAN)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밴 서비스는 카드단말기 설치, 카드거래 승인 등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다른 회사와 밴 서비스 계약을 맺을 경우 총 지급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기간이 약 1년 남은 2015년 8월 죠스푸드는 S사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밴사(社)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며 “계약내용 중 여전법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죠스푸드는 나상균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S사는 “계약 기간 중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지금껏 지급된 수수료(3억5564만원)의 2배인 위약금 7억112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재판에서 S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불법 리베이트가 됐으니 이를 받을 수 없게 된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사 대형카드가맹점이어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전법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信義)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바르다김선생 가맹점들은 S사의 밴 서비스에서 이탈하자마자 그 직전에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A사가 계약 이행을 거절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죠스푸드는  이 같은 판결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죠스푸드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죠스푸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A경제지가 선정하는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15년에는 B경제신문이 선정하는 제12회 대한민국창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작년에는 제13회 대한민국창업대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잇따른 갑질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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