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유동광고물 강력단속 한다…과태료 최고 수준 부과
상태바
시흥시, 불법유동광고물 강력단속 한다…과태료 최고 수준 부과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7.08.19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청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시흥시가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흥시는 시 전역에 범람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과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게시 3시간 이내 제거를 목표로 정기적인 순찰과 합동단속 및 테마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분양광고(아파트, 오피스텔)와 조합원 모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악의적이고 지속해서 내붙임에 따라 시는 양벌규정을 적용, 시행업자와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한 예로 끊임없이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던 A 시행업자와 광고업체에 사상 최고액인 6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흥시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주변과 공단 지역 등에 더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공무원과 용역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은 물론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