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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9월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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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9월초 확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7.08.18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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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용역보고회 사진제공=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교통관계자, 용역기관 (사)21세기 산업연구소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일반인 1000원·청소년 800원·초등학생 500원 등 10개안이 제시됐으며, 군은 용역사가 조사한 손실보전금 내용을 검토해 9월초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창호 군수는 “많은 지자체에서 행복택시에 이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함양군민의 숙원에 따라 이번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손실보전방안도 마련하는 만큼 업계 관계자와 군민들께서는 이번 제도의 취지에 폭넓게 공감하고 함양군의 선진적인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2009년부터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전국 총 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함안과 거창에 이어 함양이 세 번째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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