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산업기능요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청사 내 모병센터에서 오늘(18일) 오후 노무사를 초빙하여 새내기 산업기능요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장헌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필요한 병역관련 규정과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 등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자로서 복무규정과 근로자로서 실질적 지위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 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성실 복무와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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