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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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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7.08.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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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 집수받이, 하수관로 일제정비 등 수해 예방 대책 강구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남구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046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0억 4000여만 원의 예비비를 활용,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 세대당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509세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등록여부 확인을 거쳐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을 신청,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신고는 1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서면으로 신청,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피해 현황 조사를 거쳐 구청에 지급신청을 하게 된다.

혹시라도 해외출장·병원입원 등 신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기한인 10일을 넘기게 된 경우는 추가 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집수받이, 하수관로 일제정비와 하수역류 방지대책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해가 발생된 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구는 공용하수관로 등의 정비를 통해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반지하 등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집중호우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인 하수관의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수리를 통해서 수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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