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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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돌입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8.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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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1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지난 7월18일 본회의에서 경제기술과학위원회 김유임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18년 개헌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다.

지방분권위원회는 8월 중 제1·2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하고 활동을 개시해 9월 정책토론회, 10월에 도민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2018년 1월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2월~6월 지방분권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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