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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환경부가 눈 감고 조달청이 앞장선 ‘폐아스콘 불법 유통’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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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환경부가 눈 감고 조달청이 앞장선 ‘폐아스콘 불법 유통’ 조장”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1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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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아와 관피아 '적폐청산' 가능한가?
중소기업에 '갑질'하는 물량 배정, 베일 속 거래
조달청이 의도적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막은 서류 자료.<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본지의 기자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7편에 걸쳐 폐아스콘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유통에 대해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조달청 퇴임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장 마련으로 이용되는 ‘조피아’ 조직으로 지목되는 ‘아스콘 조합’을 살펴보기에 이르렀다.

조달청은 약 1000여개의 조합이 수조원의 시장에 수백 개의 품목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이러한 거대 공무원 특수 조직이 전국 수만 개의 중소기업을 컨트롤하는 일부 조합에 퇴직 후 재취업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조달 시장에 오히려 빨대를 꼽고 ‘갑’질을 일삼는 적폐로 남은 지 이미 오래다.

이번 호에는 원래 조피아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경험을 당한 아스콘 업체들의 피해 상황과 조피아의 아스콘 조합 진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체들의 제보와 방문을 통한 대화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현실에 기획 기사를 잠시 내려놓고 기자의 눈을 쓰게 됐다.

▣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약 30개에 이르는 아스콘 관련 대부분의 조합에는 조달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재취업한 가운데 조달의 입찰을 약 90%이상 수주하고 있어 조달과의 커넥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서 커넥션을 의심하는 판단 기준은 현행 조합이 90% 이상 수주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공동방식의 ‘주요시설관리지침’에 대해 조합 수주 80% 미만과 중소기업 개별 수주 20%이상으로 바꾼다는 조달청의 ‘주요시설관리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발표만으로도 현재 자본주의 국가의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방식에 위배되는 입찰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분명 공정거래법은 조합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업체들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줬을 뿐인데 사실상 조달 물량의 90%를 소화하는 거대 입찰 전문 조직으로 변질됐으며 이렇게 변질된 조직(조합)에는 조달청 전임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커넥션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상식을 넘어서며 사회발전의 적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5월 전임 조달청장이 문제를 인식해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입찰 참여와 낙찰 빈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방식 ‘주요시설관리지침’에 대한 변경 약속은 6월이 한창 지난 지금까지도 깜깜 무소식이며 5월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약속한 청장의 약속은 청장이 바뀌며 메아리로 남았다.

결국 아스콘 관련 조합은 조달청의 입찰 물량을 열악한 환경의 업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이들에게 물량을 골고루 나눠준다는 명분을 들어 입찰가의 일정 수수료를 받아 조합을 운영한다.

하지만 반대로는 입찰 물량 공급을 무기삼아 조합 회원사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권 보호를 위해 조달에 대한 압력 등으로 자율 경쟁의 조달 시장을 통제함으로 중소 제품에 대한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인하 등의 조달 의지는 사라져 가고 있다.

▣ 환경부와 조달청은 어떤 거래가 있는가?

환경부는 2009년 국토부, 조달청과 함께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의 수요처와 관련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재생아스콘의 활성화로 환경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열었다.

당시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폐아스콘의 경우 해양 투기나 매립의 경우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이를 일반 건축물 폐기물로 분류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앉고 있어 재생 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폐기물로 관리되던 폐아스콘은 어떻게 관리돼 왔는가?

폐아스콘은 건축 폐기물로 구분,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따라 전량 관리·처리돼 왔다.

하지만 지금 폐아스콘은 재생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바뀌면 ‘올바로시스템’ 관리를 벗어난다.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은 환경부는 폐아스콘의 처리 유통 단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생 아스콘의 ‘순환골재’의무사용 명분으로 아스콘 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폐아스콘 무상 처리를 요구해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나 정작 조달청은 입찰에서 ‘순환골재 미사용’으로 기업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로 환경부는 폐아스콘의 업체 입고에 대한 물량 확인으로 전량 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크러쉬(파쇄 과정)를 통해 순환골재로 바뀐 폐아스콘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었으며 순환골재가 매립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무했다.

단지 폐아스콘 반입 회사가 재생아스콘 발주를 얼마나 받았으며 순환골재를 정량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만이 이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순환골재가 없는 회사가 이번 조달 단속에서 재생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쓰지 않고 순환골재 없는 일반 아스콘으로 납품했다는 죄목으로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순환골재의 성능을 믿지 못해 ‘순환골재 미사용’을 적시했다는 조달이 할 주장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연간 1200만 톤씩 발생하는 폐아스콘과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순환골재’, 여기에서 재생아스콘이나 일반아스콘에 사용되지 않은 ‘순환골재’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인지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환경부는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감사원은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순환골재’를 관리할 것을 권고했으나 결국 무시된 것이다.

둘째로 폐아스콘이 순환골재로 재생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석유 찌꺼기인 타르가 묻어있는 골재로 함부로 반출되어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경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를 방관했으며 수차 문제제기에도 입을 다물었다.

왜일까?

이 또한 조달청과 더불어 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을 통해 취업 현장의 특성을 파악해 두 조직 간의 관계를 짚어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 현 정부의 기조 ‘적폐청산’ 가능한가?

분명한 것은 이글의 팩트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조직 마련에 현업의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중소기업들의 희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퇴직 후 자신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의 직장을 위해 법을 남용 또는 정부의 기조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권에 충실한 일부 공무원들과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과감하게 국민의 기업을 쥐고 흔드는 ‘갑질’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는 한 ‘적폐청산’에는 적신호가 들어올 것이다.

‘조피아’니 ‘관피아’니 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에 대해 자료를 찾고자 청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개인정보법이나 비공개 방침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를 받는 이 사회에서 본지의 기자는 지금 무력함을 느낀다. 누가 ‘적폐청산’이라는 사회변화를 주도하겠는가?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을 지나가고 있다.

사회악인 ‘적폐’에 대해 문 정부가 보여준 출범 초기의 강한 의지가 ‘청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를 바라며 공무원 사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힘을 빼는 암적 존재들의 일부 조직들에 대해 강한 척결의 행동을 정부에 요구해 본다.

(본지는 계속 이어지는 제보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다음호부터 조피아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경험을 당한 아스콘 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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