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대구본부, 연대보증 면제 제도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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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구본부, 연대보증 면제 제도 전격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08.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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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정권)는 이달부터 정책자금에 대해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달 27일 정책자금 신청 건부터 연대보증 면제를 소급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기준이 변경되면서 중진공과 거래하는 업력 5년이상 7년 미만의 4,000여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게 됐다. 연대보증 없는 연간 대출 가능금액은 2조 5,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벤처·창업의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7년으로 확대적용했다. 향후 정부의 로드맵에 맞추어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본부와 방문상담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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