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이재홍 파주시장이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은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비서실장에게 받은 금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며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건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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